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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3.26 2020노206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판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피해자를 옆으로 밀치려 다가 우연히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은 것일 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은 사실이 없고, 추 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도 541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범행 당시의 상황, 추 행의 과정 등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아,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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