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1505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 C, E은 2005. 3. 22.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3,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