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10502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A, C 주식회사는연대하여1,657,360,766원과그 중 1 907,015,899원에대하여는2016.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A, C 주식회사는연대하여1,657,360,766원과그 중 1 907,015,899원에대하여는2016.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