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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18 2015노98
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복수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그 죄가 매우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사죄 편지를 보낸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출소 후 다시는 피해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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