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5.30 2016고단10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3. 21:50 경 울산 울주군 범서 읍 천 상리에 있는 ‘ 노랑 통닭’ 앞길에서부터 천상 회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순 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동 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