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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9 2015고단6831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2016고단1530) G은 2015. 8. 중순경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H를 만들어 자금관리 등 투자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I은 투자유치 수당으로 투자금의 18%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투자자 유치 및 투자설명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G은 2015. 8. 17. 부산 연제구 J, 2층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면세점 등에 황칠 제품(비누, 차, 화장품)을 납품하고, 킹크랩을 수입하여 회센타 체인점을 만들고, 부동산 분양 및 임대 등으로 수익을 남겨 매주 원금과 20%의 이자를 포함하여 150만 원씩 8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주식회사 H 명의의 외환은행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44, 145, 151, 164 내지 168, 179는 제외)와 같이 193회에 걸쳐 합계 750,538,500원을, 피고인은 G, I과 공모하여 2015. 9. 7.경부터 2015. 11. 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202(순번 121, 144, 145, 151, 164 내지 168, 179, 194는 제외) 기재와 같이 184회에 걸쳐 합계 727,038,5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G은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5. 8. 17.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과 명목으로 피해자 K로부터 300만 원을 출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44, 145, 151, 164 내지 168, 179는 제외)와 같이 193회에 걸쳐 합계 750,538,500원을, 피고인은 G, I과 공모하여 2015. 9. 7.경부터 2015. 11. 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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