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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11970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45449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 정본에 기하여 신청한 광주지방법원 D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에서 같은 법원 소속 집행관이 2019. 6. 13.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압류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물건은 원고가 2019. 4. 11. 원고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원고 소유이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물건에 대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이 사건 물건이 원고가 그의 계산으로 구입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민사집행법 제190조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민사집행법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을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1. 8. B과 혼인한 사실,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45449 대여금 사건의 화해조서에 기재된 B의 주소와 이 사건 소장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가 동일한 사실, 광주지방법원 D 유체동산 강제집행 사건의 담당 집행관이 2019. 6. 13. 원고와 B의 주소지에 임하여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압류집행을 시행할 당시 B이 거주사실을 시인하며 현관문을 열어 주고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입회한 사실, 이 사건 물건이 대부분 가정생활에 제공되는 가사집기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설령 이 사건 물건을 원고의 계산으로 구입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물건은 원고와 B이 혼인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제공된 공유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물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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