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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775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주)C에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E로부터 감속기 축소커버 제작 및 납품 의뢰에 따라 시가 불상의 금형 10개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피해자로부터 구두로 위 금형의 반환을 요구받고, 2018. 3. 28. 위 금형에 대한 유체동산인도단행가처분 결정을 받는 등 수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위 금형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세금계산서, 결산서, 내용증명

1. ㈜E에서 ㈜C에 넘긴 금형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소인측의 하청업자인 F과의 물품대금채권을 이유로 이 사건 금형의 반환을 거부한 사안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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