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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8나1008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판절단가공 및 표면처리강재 생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피고 A과 사이에 B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A은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원고의 공장에 물건을 운송하기 위하여 갔다가 2015. 12. 31. 10:00경 위 공장 내부로 피고 차량을 후진시키던 중 피고 차량 뒷부분으로 원고 소유 일제 AMADA샤링기(H-3065TYPE,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충격하여 파손시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기계는 철판을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여 정밀 가공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여 철판을 가공하고 납품하는 영업을 주로 하여 왔다. 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기계를 수거하여 수리를 마친 뒤 2016. 5. 17. 원고에게 다시 위 기계를 가져다주었다.

마.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기계의 수리비, 운반비 17,4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 제4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피고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과실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가 파손되는 재산적 손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 회사는 피고 A의 보험자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다음으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물건이 수선 가능한 정도로 손괴되어 통상용법에 따른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수선에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 중 이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는 손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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