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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11.22 2016가단22775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기초사실

E와 피고 B 사이에 2011. 8. 15. E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15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E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8. 26.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E는 2016. 2. 1. 갑작스럽게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6. 6. 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망 E의 딸인 피고 C, D 중 피고 C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망 E를 단독으로 상속하고, 2016. 6.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 C은 외조모 F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6. 6.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6. 6.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155,000,000원은 원고가 부담하였다.

원고는 73,000,000원은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충당하고, 나머지 82,000,000원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담하였다.

일자 금액(원) 내역 입금상대방 2011. 8. 15. 6,000,000 계약금 피고 B 6,000,000 1,950,000 2011. 8. 16. 10,000,000 매매대금 일부 E 10,000,000 6,820,000 2011. 8. 25. 2,000,000 2011. 8. 18. 5,000,000 2011. 8. 29. 2,256,150 취등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E 차용금 35,000,000 합계 85,026,150 한편, 위 1)항의 ‘E 차용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E에게 다음과 같이 합계 7,15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다. 일자 2011. 9. 5. 2011. 9. 23. 2011. 10. 4. 2011. 10 .26. 금액(원) 1,000,000 500,000 500,000 1,000,000 일자 2011. 11. 27. 2014. 7. 29. 2014. 9. 26. 2015. 6. 1. 금액(원 1,000,000 3,500,000 10,000,000 55,000,000 원고는 2014. 1. 3. 이 사건 아파트에 단독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최소한 2013. 5.부터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 및 가스비를 납부하여 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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