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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2 2015나81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와 원고 선정자들은 제1심에서 피고와 C를 상대로 재산적 손해배상청구와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만을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전부 기각하였다.

그런데 피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1심판결 중 원고와 원고 선정자들의 패소 부분은 제외되었다.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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