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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8 2014노17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3.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위 각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에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 '피고인은 2014. 3.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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