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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2 2020고단15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4.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둘기공원4길 13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첫 번째는 2003년에, 두 번째는 2008년에 각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서 모두 10년 이상 경과된 전과인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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