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2 2020고단15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4.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둘기공원4길 13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첫 번째는 2003년에, 두 번째는 2008년에 각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서 모두 10년 이상 경과된 전과인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