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 6. 16. 선고 2016나2046503 판결
[양수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원 담당변호사 서정광)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하)

변론종결

2017. 4. 7.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204,3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되, 피고 2는 91,2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

2. 피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9,908,821원 및 그중 417,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되, 피고 2는 91,2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1은 2007. 11. 23.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과 아래와 같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우리은행으로부터 418,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채무자 대출일자 여신과목 대출금액 만료일 여신이자율(지연배상금율)
피고 1 2007. 11. 27. 기업운전 일반자금대출 418,000,000원 2008. 11. 27. CD연동대출기준금리+1.33%(3개월 이상 연 19%)

2) 피고 1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7. 11. 27. 우리은행에 자기 소유의 인천 부평구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504,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3) 피고 2는 2009. 11. 30. 우리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91,2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4) 피고들과 우리은행은 2010. 1. 22.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대출금액을 417,000,000원으로, 만료일을 2010. 2. 24.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조건변경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5)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2010. 6. 29.경 우리에프앤아이제십오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2011. 1. 24.경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이하 ‘원고 은행‘이라 한다)에 순차 양도되었다.

6) 원고 은행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만료일을 2012. 7. 23.로 연장해 주었으나, 피고들은 위 만료일까지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7) 원고 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5호 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원고 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2는 91,2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원고 은행과 소외 1 사이의 채무인수계약에 따라 소외 1이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제1 주장).

원고 은행이 위 채무인수계약에 따라 관련 경매사건에서 경락인인 소외 2에게 완납증명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소외 2가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그 인수액만큼 소멸하였다(제2 주장).

원고 은행이 근저당권을 실행하지 않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제3 주장).

원고 은행이 관련 경매사건에서 소외 2에게 완납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배당을 받지 않음으로써, 피고들은 위 배당액 상당을 변제할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피고들의 원고 은행에 대한 위 배당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과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상계한다(제4 주장).

나. 민사집행법의 규정

본문내 포함된 표
제143조(특별한 지급방법) ① 매수인은 매각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하는 외에 배당표의 실시에 관하여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나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한다.

다.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 16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0. 4. 21. 인천지방법원 2010타경20244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2) 위 법원의 감정인은 2010. 4. 30.경 이 사건 부동산을 합계 311,00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3) 원고 은행과 소외 1은 2011. 3. 28. 채무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제1조(용어의 정의)
① “인수대상채권”이라 함은 갑(원고 은행)이 계약서 외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1) 대출채권내역’에 기재된 채권의 원금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 중 본 계약 제8조에 의하여 을(소외 1)이 인수하는 채무액을 말한다.
② “채무자”라 함은 채무자인 “피고 1”을 말한다.
③ “담보권”이라 함은 인수대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2) 근저당권명세’에 기재된 담보권을 말한다.
제2조(채무의 인수)
① 을은 인수대상채권 및 담보권과 관련된 모든 의무를 부담하며 인수대상채권 및 담보권의 모든 조건들을 따를 것을 동의한다.
② 을이 변제약정금을 전부 지급한 후 담보권 해지를 요구할 경우에, 갑은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교부한다.
③ 을이 갑에게 변제약정금 전부를 여하한 유보 없이 상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지급하고, 갑이 을에게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때에 본건 계약에 기한 거래는 종결되는 것으로 한다.
④ 전항에 의해 거래가 종결되면 채무자는 인수대상채권만큼 채무를 면한다. 을은 본 계약을 통한 담보물건에 대한 소유권 취득 이외에 채무자에게 어떠한 구상권도 행사할 수 없다.
제3조(변제약정금)
변제약정금은 금 1,505,000,00원으로 하며, 본 계약 제4조에 정한 기일과 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단, 각 채무자별 변제약정금은 별지 목록 3으로 한다.
제4조(변제약정금 지급기일 및 조건)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변제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① 제1차 계약금은 75,250,000원으로 하며 계약체결일에 지급한다.
② 제2차 계약금은 75,250,000원으로 하며 2011년 4월 8일까지 지급한다.
③ 중도금은 인천지방법원 (중략) 2010타경20244 (중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표 상의 갑보다 선순위 금액 등을 공제하고 배당일자에 갑이 실제 현금으로 배당받는 금액(집행비용은 포함하지 않음)으로 한다.
④ 잔금은 변제약정금 1,505,000,000원에서 을이 부담한 제1항 및 제2항과 제3항의 각 지급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그 지급시기는 각 사건별 배당일로부터 14일로 한다.
제8조(계약이행 방법)
본건 계약은 담보권과 관련한 인천지방법원 (중략) 2010타경20244 (중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을이 낙찰받고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1항에서 정한 인수대금잔금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함으로써 거래를 종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을은 다음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체결하는 것임을 확인한다.
① 2011년 3월 29일 인천지방법원 2010타경20244호 피고 1의 경매사건에 입찰하지 않은 경우 제1차 계약금 75,250,000원은 몰취한다.
② 을은 본건 경매사건의 입찰기일에 감정가 50%에 입찰참여 하여야 한다. 만일 을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 감정가 50% 미만으로 입찰하여 낙찰받지 못한 경우 본 계약은 해제 처리되며 계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을은 낙찰잔금은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1항의 규정(특별한 지급방법)에 의하여 납부한다.
⑤ 갑은 을이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1항의 규정(특별한 지급방법)에 의하여 본건 경매사건의 낙찰대금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서류(채무인수승낙서 등)를 을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을은 본 계약서와 별도의 당행 구비 채무인수약정서에 서명날인하고 부속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 제3조에서 정한 피고 1에 대한 변제약정금은 168,000,000원(계약금 16,800,000원 포함)이었고, 소외 1은 위 체결일 무렵 원고 은행에 위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5) 이 사건 부동산은 4회 매각기일까지 유찰되었다가 5회 매각기일(최저매각가격 74,617,000원)인 2011. 3. 29. 최고가매수신고인인 소외 2에게 480,000,000원에 낙찰되었다. 소외 2는 같은 해 4. 5. 위 법원에서 매각허가를 받았다.

6) 위 법원은 2011. 6. 8.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2순위)인 원고 은행에 이 사건 대출원리금 518,102,252원(= 원금 417,000,000원 + 이자 101,102,252원) 중 470,897,88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당일 배당이 종결되었다.

7) 한편, 그 무렵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 제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원고 은행은 소외 2에게 채무인수승낙서를 작성해 주었고 소외 2는 이를 위 법원에 제출하고 위 배당액 상당의 매각대금 지급을 갈음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였다. 이에 따라 위 법원은 원고 은행에 위 배당액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

8) 소외 2는 2012. 3.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6. 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 제2조는 소외 1이 원고 은행에 변제약정금 전부를 실제로 지급하여야 위 계약에 따른 거래가 종료되고 피고들이 인수대상채권만큼 채무를 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소외 1이 원고 은행에 피고 1에 대한 변제약정금 168,000,000원 중 계약금 16,800,000원만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에 따른 거래는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원고 은행과 소외 1 사이에 위 계약이 체결된 사실만으로는 소외 1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제1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마.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1항 의 채무인수가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① 위 제143조 제1항 제3항 의 해석상 매수인이 채무자의 배당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인수액 상당의 매각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이와 같이 채무 인수액 상당의 매각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는 이상, 채무자나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이하 ‘채무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인수를 승낙한 배당채권자에게 인수액 상당이 배당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③ 위 제143조 제1항 에 따른 매각대금의 특별한 지급은 채무자 등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배당채권자의 승낙만을 요하는 점, ④ 위 조항에 따라 매수인이 배당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배당채권자가 실제로 배당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배당요구채권이 변제되지 않았다거나 위 인수가 중첩적 채무인수라고 본다면, 채무자 등은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경매목적물의 교환가치만 상실하게 되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의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배당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소멸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로 봄이 타당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2는 위 조항에 따라 원고 은행의 승낙을 얻어 원고 은행에 대한 위 배당액 상당의 매각대금 지급을 갈음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따라서 피고 1의 원고 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중 위 배당액 상당은 소멸하였고, 피고 2의 연대보증채무 중 위 배당액 상당도 민법 제459조 주1) 본문에 따라 함께 소멸하였다(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이 저가에 낙찰됨에 따른 관련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체결되었고, 피고들은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을 주선하거나 그 체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소외 2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피고 2가 위 조항 단서에 따라 소외 2의 채무인수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 1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배당종결일인 2011. 6. 8. 기준 대출원리금 518,102,252원 중 위 배당액 470,897,885원 상당이 소멸하여 그 차액인 47,204,367원이 남게 되었다. 결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남은 대출금 47,204,367원 및 이에 대하여 배당종결 다음 날인 2011.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2는 91,2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제2 주장은 인정할 수 있다.

바. 제3, 4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은행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소외 2에게 채무인수승낙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위 배당액을 실제로 배당받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 은행이 소외 2에게 채무인수승낙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소외 2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중 위 배당액 상당을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이 위 배당액 상당을 면책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의 제3, 4 주장은 모두 인정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인정할 수 없어 각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형원(재판장) 신민석 이종기

주1) 제459조(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 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보증인이나 제삼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