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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9 2017가단6236
제작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서비스업을 하는 회사이고, 2016. 9.경 ‘B’이라는 상호로 크린룸 설비 등의 영업을 하는 피고에게 물품대금 1억 5,950만 원(부가세포함)에 클린룸설비제어 시스템(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22. 납품을 완료하였고, 같은 해 11.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C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 2016. 12. 초경 1차 중도금(물품대금의 70%)을 지급하고 그 후 남은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피고는 물품대금 중 4,78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9151호로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10. 11.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4,78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7.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공제 이 사건 물품에 하자가 있어 2016. 11. 26.경 원고는 하자 보수를 완료하면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가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합계 30,840,879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은 위 손해액을 제외한 나머지 17,009,121원이다. 2) 불법추심 원고는 신용정보업체에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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