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94,47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 2 기재 각 자동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1996. 4. 23.경부터 ‘B’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입차주로서, 피고와 별지 1, 2 기재 각 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되 피고로부터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매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5. 10.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1, 2호증)
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명의신탁과 위임이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므로, 명의신탁자 겸 위임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로서는 언제든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29479 판결, 2010. 2. 11. 선고 2009다71534, 7154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원고의 해지통고에 따라 2015. 10. 26.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0. 26.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우선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줄 경우 피고의 운송사업권이 줄어들어 발생하는 영업손실금 1,280만 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때까지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