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 7.경 서울 강남구 C 근처 D에서, 피고인 B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A이 G와 동업을 하고 있고, G가 말레이지아 H은행에 입금되어 있는 3,000억 원을 국내로 이체할 예정인데 경비가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관련 소요경비로 사용하고 2016년 1월 30일까지 35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 의무를 미이행시 2016년 1월 31일까지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 A 명의의 업무협약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인 B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나누어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말레이시아 H은행에 있는 돈을 한국에 이체하는 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35억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35억 원을 대출해 주지 못할 경우 2016년 1월 31일까지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5.경 E을 통해 2,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은 경비로 사용하겠다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차용한 후 그 돈을 피고인 A과 나누어 사용한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측인 E에게 피고인 A의 말레이시아 사업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 A을 연결하여 준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차용금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인 A의 말레이시아 사업에 진위에 관하여 확인해 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이 약정대로 대출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에게 큰 돈이 들어오면 금융감독원에 걸리게 되어 있으니 시간을 달라면서 대출금 지급을 미뤄왔다는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