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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3 2013고정526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5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건축업 등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4.부터 2013. 4.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2. 12.부터 2013. 4.까지 임금 합계 12,085,4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11.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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