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1.04 2012고단51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단511] 피고인은 2002. 9. 5. 05;43경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통영기점 135km 지점 대전방향 한국도로공사 장수영업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자동차의 총중량을 초과(4.25톤 초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512] 피고인은 2004. 1. 3. 02:17경 전북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에 있는 국도 17호선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D 화물자동차의 축중량을 초과(제3축 2.47톤, 제4축 1.84톤 각 초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