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9. 20. 피고들과 사이에 서울 은평구 D 지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임료 월 30만원, 기간 2011. 9. 25.부터 2013. 9. 2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위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피고들은 위 주택을 매도할 계획임을 밝히며 위 주택이 매도될 경우 이사비용 100만원을 지급해 줄 테니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 줄 것을 원고에게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새로운 집을 구해 2015. 2. 6. 이사를 가면서 피고들에게 보증금 반환을 구하였고, 피고들은 2015. 6. 3. 905만원(보증금 1,000만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이후의 3개월분 임료 90만원과 해당기간 공과금 5만원 합계 95만원 공제)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예정이니 이를 인도해 달라고 요구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에 따라 원고가 실제 인도함으로써 그 무렵 임대차관계가 종료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임차보증금 중 미지급된 100만원, 이사비용 100만원, 지연이자 1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들은,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것인데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조건이 성취된 바도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2015. 2. 3.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 해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