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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7 2019구합13305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9.7.26.원고에 대하여 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행정처분(변경허가취소)을...

이유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2003. 6. 11. 피고로부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7. 2. 22.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8톤/시 × 1식, 이동식,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내용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변경허가’라 한다)를 받고, 그 무렵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한 후 2017. 4. 7. 사용개시 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2019. 7.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변경허가를 받고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한 후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실적이 없고,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지 않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9. 4. 16. 법률 제16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변경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변경허가 이후 입찰에 참가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ㆍ판매를 위한 영업활동을 해 왔으므로,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ㆍ판매 실적이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주장하는 품질인증기준은 이 사건 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허가기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품질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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