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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도1656 판결
[특수절도][집18(3)형,041]
판시사항

형법 제35조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위헌이라 할 수 없고,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저촉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판결요지

누범가중에 관한 형법 제35조 의 규정이나 형의 집행유예의 요건에 관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결정이 일사불재리의 원칙과 저촉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론 누범가중에 관한 형법 제35조 의 규정이나 형의 집행유예의 요건에 관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소론 형법 제51조 라는 기재는 오기로 인정됨)이 위헌이라 할 수 없고 그러한 규정이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저촉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0조 ,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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