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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1 2013가합565833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선택의정서 1) 국제연합 총회에서 1966. 12. 16. 채택되어 1976. 3. 23. 발효된 국제인권규약은 ①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②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이라 한다

), ③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이하 ‘선택의정서’라 한다

)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자유권규약과 선택의정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가) 자유권규약 제2조

1.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현행의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에 의하여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자국의 헌법상의 절차 및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3.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a)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에 대하여, 그러한 침해가 공무집행중인 자에 의하여 자행된 것이라 할지라도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도록 확보할 것 (b) 그러한 구제조치를 청구하는 개인에 대하여, 권한 있는 사법, 행정 또는 입법 당국 또는 당해 국가의 법률제도가 정하는 기타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그 권리가 결정될 것을 확보하고, 또한 사법적 구제조치의 가능성을 발전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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