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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21 2012노223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성서로 훈련받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자로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이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의 일부가 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 규약’이라 한다) 제18조와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이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위 규정이 헌법 제10조, 제37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으려면 양심적 병역거부가 위 규정상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위 규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자유권 규약에서 도출되는지 여부 우리나라가 1990년에 가입한 자유권 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상 종교 및 양심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동일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위 병역법 벌칙조항의 예외적 적용면제의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981 판결 등 참조). 나.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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