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자로서 피고인이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권리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9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