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09 2020가단205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E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E 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