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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09 2020가단205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E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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