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7.01 2013고단616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07. 20. 14:48경 화성시 C에 있는 'D제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6세, 여)이 짧은 반바지를 입고 허벅지를 드러내고 다녀 보기 거북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가리키며 "그게 옷이라고 입고 다니냐, 허벅지를 다 까고 다니냐, 이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만져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21세, 여)이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추행한 것에 대하여 "왜 엉덩이를 만지냐"라고 항의를 하자, 피해자들에게 "보지 냄새난다, 이년들아 꺼져라, 유리로 배때기를 쑤셔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목격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E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는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렸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나 전반적인 진술내용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F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전후 사정이나 다른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뒷받침되고 있다.

나아가 어떠한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