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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12 2018도1545
특수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 62조 제 1 항 단서는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 는 실형뿐 아니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아직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지 아니한 채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등 참조). 그런 데도 원심은, 2015. 9. 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 62조 제 1 항의 집행유예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 하도 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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