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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7 2017노278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4년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법인세와 부가 가치세를 포탈한 점, 피고인의 조세 포탈 금액 합계가 13억 7,200만 원에 이르러 그 규모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조세 포탈 과정에서 사돈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점, 피고인은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세금 계산서 미 발행은 업계의 관행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또한 이를 법인세와 부가 가치세를 감액하는 방법으로 이용한 것인 점, 위 포탈 세액 중 현재 납부되지 않은 세액 합계가 5억 6,000만 원 이상인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를 포함하여 4회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세무관 서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던 피고인과 주식회사 F의 재산이 매각됨으로써 원심판결 선고 직전인 2017. 8. 30. 합계 398,606,408원이, 원심판결 선고 직후인 2017. 9. 26. 313,052,420원이 각 회수되었다.

또 한 피고인은 2017. 10. 26. 추가로 1억 원의 세액을 납부하였다.

향후 피고 인과 위 주식회사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를 통하여 포탈 세액의 상당 부분이 징수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유사사건의 양형사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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