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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5.07.01 2015노3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성립요건(‘다중의 위력’, ‘공무집행의 적법성’, ‘고의’, ‘폭행’, ‘상해’)이나 정당방위에 관하여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위력’, ‘제3자위력’, ‘업무방해시간’)이나 공동정범의 요건에 관하여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대법원은 환송판결에서 환송 전 당심판결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2도628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과 별도로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그 항소심인 제주지방법원에서 2013. 8. 22.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14. 4. 24.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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