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4. 14.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10. 01:10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찜질 방에서 피해자 D이 갤 럭 시 S7 휴대전화를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휴대전화 1대와, 그 케이스에 들어 있던
E 신용카드 1매, 복지 카드 1매, F 체크카드 1매, G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D 소유의 신용카드 등을 훔쳐 위 찜질 방에서 나온 다음, 그 곳에서부터 김 포 양촌면 양 촌 사거리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한 후 피해 자인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위 D 명의의 E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비 93,6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90,650원 상당을 결제하여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 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E 카드이용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보고),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