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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7 2013노22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 공개 및 고지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5회에 걸쳐 여자친구의 나이 어린 여동생인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물게 하거나 손으로 만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리는 등의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범행 중 유사성행위는 1회에 그쳤으며, 2011. 3.경 이후에는 피해자를 상대로 더 이상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되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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