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머리에 충격을 가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범행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음에도 충분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해자와의 시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76년경 폭행죄 등으로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이후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및 이 사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와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 조건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