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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03 2015노43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공무원 신분임에도 보조금을 받기 위해 허위의 자료를 만드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보조금 상당액을 모두 공탁한 점, 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오랜 기간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달리 당심에 새로이 현출된 자료도 없는 이상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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