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9.19 2019노19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범행결과가 중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
그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