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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215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3. 7. 28. 12:22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찜질방 지하 2층 남자전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20세)의 성기를 손으로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3. 7. 28. 12:24경 계속하여 위 찜질방 지하 2층 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29세)의 성기를 손으로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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