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5노43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8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벌금 150만 원에서 벌금 80만 원으로 감경 받았고, 원심판결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