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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5노44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

그리고 피해자도 신호위반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크게 다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달리 노력한 부분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벌금 500만 원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감경 받았고, 원심판결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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