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9.05 2017노2505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42만 원으로 그리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변 제하여 피해를 회복시켜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무전 취식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