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 이하 피해자 회사) 의 대표이사인 C의 아들로서 D과 2014. 12. 13. 결혼하였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결혼하였으나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렵자, D이 피해자 회사에 위장 취업하여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C과 모의하였다.
C은 그 무렵 주식회사 E 와 업무 협약 제휴를 맺고 위 회사가 화장품을 생산할 경우 생산 설비를 수주하기로 약정한 상태로서 화장품의 원료분석이나 화장품 시장조사 등은 위 회사가 담당하기로 한 업무이고, D이 대학원에서 미용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화장품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여 화장품 원료분석, 화장품 시장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되지 않았으며, 위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4. 12. 17. D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하였다.
C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5. 1. 경 D에게 급여 명목으로 2,032,99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경부터 2017.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주식회사 B) 기 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58,734,54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과 C은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C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자금 58,734,54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C, D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공모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D 의 취업에 관하여 관여한 사실이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