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16 2019고단16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9. 7. 13. 06:16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건물 앞길부터 아산시 음봉면에 있는 산동사거리 앞길까지 약 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청주지법 12고약8476호 약식명령, 대전지법 15고약12841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