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12 2019고단6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3. 14. 21:54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길부터 천안시 동남구 D빌딩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제4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전지법 홍성지원 2009고단809호 판결문,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8고약8249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