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피고는 C을 바탕으로 천안시에서 D대학교를 설치ㆍ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2) 원고는 주식회사 대한항공(이하 ‘대한항공’이라 한다)의 승무원 출신으로, 2011. 3. 1. D대학교의 신설학과인 E과의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 1) 원고에 관한 민원이 2014. 10. 2.부터 2015. 1. 28.까지 세 차례에 걸쳐 D대학교에 제기되었고, D대학교는 민원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2) D대학교 교직원윤리위원회는 2015. 2. 25.부터 2015. 4. 8.까지 네 차례 회의를 한 후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의 해임을 요청하기로 결의하였고, D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도 2015. 4. 16.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D대학교 총장은 이에 따라 2015. 4. 20.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다.
3) 피고는 2015. 4. 23.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여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원안대로 징계를 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5. 4. 29.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를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4)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5. 5. 12. 및 2015. 5. 26.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2015. 5. 26.자 회의(을 제2호증, 을 제18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라 한다)에서 원고의 진술을 들은 후 참석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를 해임하는 것으로 징계양정을 결정하고 같은 날 징계 결과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5 한편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에서는 같은 날 원고 외에 D대학교 안전보건학과 부교수 F 및 경영학부 조교수 G에 대하여도 징계를 의결하였는데, D대학교 산학협력단 벤처창업사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존 연구 성과를 새로운 연구과제인 것처럼 허위 제출하여 D대학교 산학협력단을 기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