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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2591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C과 피고 사이에 2019. 3. 12.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조세체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표. C의 국세체납액>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비고 양도 소득세 2018 2018.07.31 2019.02.22 161,943,900 175,304,200 (단위 : 원)

나. 2019. 3. 12 당시 C의 적극재산은 아래와 같다.

[적극재산] (단위 : ㎡, 원) 순번 지 번 용도 면적 평가액 비고 1 인천시 남동구 D 토지 (전) 70 39,347,000*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 적극재산 합계 39,347,000 * 39,347,000원 : 70㎡ × 562,100/㎡(2019. 5. 31. 공시한 공시지가)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1. 2. 5.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9. 3. 12. 접수 제85224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그 등기원인은 2019. 3. 12.자 증여계약(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이다. 라.

C과 피고는 1993. 7. 30.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사이였고, 2019. 4. 30. 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들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C이 무자력이던 2019. 3. 12. 당시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사해행위 앞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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