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7.18 2019가단10956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