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22941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