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520400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