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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9 2020고정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6.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부설공용주차장 내에서부터 위 주차장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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