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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07 2018고단16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4.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6. 4. 29. 10:00경 대구 남구 C시장 안 ‘D전당포’ 부근에서 필로폰 약 0.2g을 B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부분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사본 첨부보고, 감정의뢰회보 사본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B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② B은 2016. 4. 28. 21시경 피고인이 알려주는 E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송금당시의 시간, 송금방법(CD제휴로 표시되어 있는바 F은행이나 F은행과 공동으로 연결된 은행이 아니라 제휴된 G 등의 CD기에서 송금된 것으로, 어떤 급한 용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 등을 보았을 때 B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③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B 등이 자주 자신의 가게에 왔고 친한 사이로 보였다고 진술한다(피고인은 이전에 500만 원을 B으로부터 받지 못한 일이 있고, 2016. 2.경 구치소 접견장에서 B을 폭행한 일로 B과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나, B은 피고인과 오해를 다 풀었다고 진술하는바 H의 위 진술을 보태어 보면 당시 피고인과 B이 오해를 풀고 친하게 지냈다는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 ④ 피고인은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B을 접견할 때 빵 하나 우유 하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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