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11 2018가단228294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500,000원 및 2018.7.30.부터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500,000원 및 2018.7.30.부터 별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